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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올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한시적으로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월세 지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1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을 마치셔서 적지 않은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와 신청하기 링크 아래에 남겨 드리오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오전 10시) ~ 5월 16일(오후 6시)까지
청년 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 200만원)
서울시는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상세내용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대상 및 자격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
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
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
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청년 월세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월세 선정 발표 및 지원일시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청년 월세 지원 인원
위 표에서 보여지는 선정인원보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추첨의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다르고 모든 구간 선정인원은 25,000명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청년 월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연락 바랍니다.
청년 월세 공고문 및 참고서식 다운로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중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문의처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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