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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거주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적금 만기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지급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 따끈하고 핫한 정보로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으며, 아래 안내되어지는 중요한 내용 살펴보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을 받는다고하니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앵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외를 제공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
(3년, 15만원 납부 기준) 1,100만원(본인 540만원, 시 540만원 + 이자)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 2.8~ 3.6% 예정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인원
선착순 1,300명 선발
미래두배 청년통장 상세 내용
대전 일자리 경제 진흥원 홈페이지 : https://youthaccount.djbea.or.kr/content/FTB2023001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 가능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참여자(현재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 선정기준:소득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미래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다운로드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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